120주요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빵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기간은?
문서 본문
3개월에 1회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4345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9-09-25 부서 :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9-10-23 부서 : 마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9-09-25 부서 :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