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통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요?
문서 본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식품수입을 위한 식품위생검사를 위탁검사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증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kfda분야별 서비스〉식품〉식품정보〉"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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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4777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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