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통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요?

문서 본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식품수입을 위한 식품위생검사를 위탁검사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증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kfda분야별 서비스〉식품〉식품정보〉"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

문서 정보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통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0
관리번호 D0000020274777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