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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산정기준(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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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최초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설계변경일과는 관계가 없음
반자높이 산정기준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하며 높이가 다른경우에는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함 |
위락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 위락시설은 연면적 67제곱미터 당 1대임 |
의료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 의료시설은 연면적 100제곱 미터 당 1대임 |
업무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주차산정 기준은 | 연면적 100제곱미터당 주차 1대임 |
숙박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 숙박시설은 연면적 134제곱미터 당 주차1대임 |
대지면적의 산정 방법 | 대지면적의 산정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
층수 산정시 지하층 산입여부 | 층수에는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음 |
어린이회관의 주차산정 기준은 |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산정 기준은 | 문화 및 집회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당 주차1대임 |
건축허가 유효기간의 산정기점 |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최초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설계변경일과는 관계가 없음 |
공동주택의 최상층 부분에 설치되는 기계실을 옥탑으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실은 옥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 높이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복층부분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 천정 재료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층고가 1.5m이하라면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않고다락에 포함됨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합니다 |
대지면적 산정방법은?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이다. |
용적률 산정 방법은? | - 연면적/대지면적*100%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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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38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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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3 부서 :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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