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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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제13조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됩니다.

문서 정보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2
관리번호 D000002027285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