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수 있나요?
문서 본문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제13조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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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2 |
관리번호 | D000002027285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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