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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버스요금, 일반 교통카드의청소년 요금이나 어린이 요금으로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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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과 어린이및청소년이 함께 탑승한 경우, 다인승 처리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할인 혜택적용이 대표적으로 기사의 단말기 조작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단말기 기계조작이 의무사항은 아님.
※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일반카드로 청소년/어린이요금을 처리하기 위한 운전자 기기 조작시 배차시간 지연 및 운전자 피로도증가로 안전운행의 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일부 학부모의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 등)를 청소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본인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정상적 발급된 청소년/어린이 교통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니 이점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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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4 |
관리번호 | D0000050845207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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