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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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2018년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문서 정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453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