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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도서관, 문화 시설)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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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 절차(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외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관할구청)→공람공고(14일간 일간신문 게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설결정요청(구 → 시) → 유관부서 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가결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지형도면의 고시(당해구청)
※ 부지면적 3,000㎡이하 체육시설과 공공청사중 동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단위청사와
200석이하 도서관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된다.
○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관할구청)→공람공고(14일간 일간신문 게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가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해당구청)
※ 상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임
○ 구청장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 → 현장조사, 관계부서 협의(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안)
→ 주민의견청취(공고 : 2개 일간지, 열람 : 14일이상,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결정 → 고시 및 열람
※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 시장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 → 현장조사, 관계부서 협의(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안)
→ 주민의견청취(공고 : 2개 일간지, 열람 : 14일이상,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입안(구청장→시장)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관계기관(부서) 협의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결정ㆍ고시 → 구청장에게 송부
→ 열람 → 지형도면 고시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설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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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1 |
관리번호 | D0000020275126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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