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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도서관, 문화 시설)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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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 절차(지방의회 의견청취 제외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관할구청)→공람공고(14일간 일간신문 게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설결정요청(구 → 시) → 유관부서 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가결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지형도면의 고시(당해구청)


  ※ 부지면적 3,000㎡이하 체육시설과 공공청사중 동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단위청사와
      200석이하 도서관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된다.  

 ○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변경)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관할구청)→공람공고(14일간 일간신문 게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가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해당구청)
  ※ 상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임

 ○ 구청장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 → 현장조사, 관계부서 협의(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안)

     → 주민의견청취(공고 : 2개 일간지, 열람 : 14일이상,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결정 → 고시 및 열람
  ※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

 ○ 시장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주민) → 현장조사, 관계부서 협의(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 도시관리계획(안)

     → 주민의견청취(공고 : 2개 일간지, 열람 : 14일이상, 구의회의견청취)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입안(구청장→시장)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관계기관(부서) 협의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결정ㆍ고시 → 구청장에게 송부

     → 열람 → 지형도면 고시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도서관, 문화 시설) 결정 절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설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11
관리번호 D0000020275126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