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 재결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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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만. 소유자의 경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결신청을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 재결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526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