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고 저촉 또는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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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 중에서 관련법령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해당시설이 아닌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며, 도시계획시설에 접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와 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접하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고 저촉 또는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2-23
관리번호 D000002027447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