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이고 저촉 또는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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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 중에서 관련법령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해당시설이 아닌 공작물이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며, 도시계획시설에 접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토지와 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접하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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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2-23 |
관리번호 | D000002027447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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