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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조경시설 설치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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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① 원칙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2. 연면적 1,000㎡~2,000㎡ : 대지면적의 10%
3.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②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건축물
(2) 조경에 관한 기준
면적 200㎡ 이상 3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옥상에의 조경 등
- 옥상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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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9 |
관리번호 | D000002027708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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