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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조경시설 설치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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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① 원칙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2. 연면적 1,000㎡~2,000㎡ : 대지면적의 10%

3.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②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건축물

(2) 조경에 관한 기준

면적 200㎡ 이상 3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옥상에의 조경 등

- 옥상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문서 정보

대지내 조경시설 설치기준은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9
관리번호 D000002027708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