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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적률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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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환경친화성, 공동체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세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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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700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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