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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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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1. 시설의 규모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m2 이상의 공간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확보)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고려 * 복도, 화장실, 침실 등 통상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가능한 공간 확보하고, 문턱제거, 손잡이시설부착, 바닥미끄럼방지 등 노인활동에 편리한구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와 비상구 설치 2. 설비기준 -침실 : 남실, 여실 각각 분리하며 1실의 정원은 4명이하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m2 이상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1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함 특별침실은 입소정원의 5%이내 범위에서 둠 -2층이상인 경우 경사로 설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시설기준은 별표4 참조할 것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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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6671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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