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미 입주세대 관리비 징수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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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입주예정일  이후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 민사 관계

절차에 따라 해결 하여야 함.

문서 정보

미 입주세대 관리비 징수 관련사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478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