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동대표자가 아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문서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된 동대표자 이외의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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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6 |
관리번호 | D000002027708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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