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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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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구청에서 하고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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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6
관리번호 D000002027559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