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공문을 받고 자진정비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서 본문
위반부분에 대하여 자진정비(철거)하시고, 담당에게 연락하시면 담당이 현장확인 후 처리하여 드리며, 건축물대장에 위반표기도 해소해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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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1 |
관리번호 | D000002027327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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