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민간 건축물 디자인심의 대상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1.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모든 공공건축물과 20m이상도로변 또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며, 가로수 보호판 등 공공시설물도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디자인심의신청은 민간건축물인 경우, 신청인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건축과에 심의신청하고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심의의뢰하며,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디자인심의 신청시 제출서류는 도시디자인 심의신청서와 투시도 ? 현장사진 ?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를 PPT로 작성하여 CD 1개와 출력물 15부를 제출합니다.
4. 아울러, 신청서는 “송파구 홈페이지” 법률정보 코너에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검색하시어 별지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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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541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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