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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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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대상사업 안내 
  업무내용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요
  구분 내용
  개념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
  대상사업 11개 분야 26개 사업 
  평가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ㆍ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일조장해,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평가절차

○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서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협의시기 사업계획승인전 
  심의기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후관리 

1년 2회(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 
 ○ 대상 :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고 공사 착공된 사업장 
 ○ 점검반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서울시, 자치구 관련공무원 합동 
 ○ 점검내용 :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기타사항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실 (2018.7.1 시행)

 ○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도시의 개발분야의 재개발사업 (9~30만㎡) 및 건축물 건축 (연면적 10만㎡)

 ○ 평가항목 중 대기환경분야의 "온실가스" 항목 개정 고시

 →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문서 정보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대상사업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10-12
관리번호 D0000020273999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