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약국개설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자신의 약국을 관리할 수 업는 경우 약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폐업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 본문
[성북구] 2018. 11. 30. 확인사항
약사법 제21조제2호에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야야 하지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기규정은 약국개설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한바, 장기간 해외체류를 위하여 약국관리자를 두는 경우는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의약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8-24 |
관리번호 | D0000020276263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종로구 보건소 의약과
-
등록일 : 2009-10-09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건축과
-
등록일 : 2009-09-23 부서 :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등록일 : 2009-10-2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