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약국개설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자신의 약국을 관리할 수 업는 경우 약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폐업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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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2018. 11. 30. 확인사항

약사법 제21조제2호에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야야 하지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기규정은 약국개설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한바, 장기간 해외체류를 위하여 약국관리자를 두는 경우는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 정보

약국개설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자신의 약국을 관리할 수 업는 경우 약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폐업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의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8-24
관리번호 D0000020276263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