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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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및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임대차 계약 관계는 집주인과 민사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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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8-13 |
관리번호 | D000002027278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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