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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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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및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임대차 계약 관계는 집주인과 민사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8-13
관리번호 D000002027278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