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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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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수용은 피수용자측에서 보면 재산권을 강제적인 박탈에 해당되므로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법률의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용수용의 일반법으로 토지보상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국토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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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696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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