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분양시 주택공급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문서 본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ㆍ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택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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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6 |
관리번호 | D0000020274129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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