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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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행정재산이라고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의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을 용도폐지한 재산을 잡종재산이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행정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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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19 |
관리번호 | D0000020276287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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