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방법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문화재는 보호, 관리,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위치에, 조성당시의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 의한 무분별한 원형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경미한 공사라도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 공사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 주변도 동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의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시행 전에 사전 영향검토를 통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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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3303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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