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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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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호구역
○ 국가(서울시)지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그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 주변의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를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함.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문화재의 유형별로 달리 최소와 최대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적/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축소하거나 더 확대하여 지정할 수도 있음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
○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은 문화재 지정(해제)절차와 같음.문화재위원 3인 이상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지정(해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30일 이상 지정(해제)계획에 대해 심의 예고하여
예고기간 만료 후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이 가하다고 의결되면 관보(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 또는
서울시보(시 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지정(해제) 고시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현황
○ 서울시 지정 부동산 문화재(총 141건) 중 총 77건의 문화재에 대해 총 222필지, 총 632,533.2㎡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역사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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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6278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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