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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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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예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금융권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 1588-003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ic.or.kr/protect/new_index.jsp

문서 정보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2-04
관리번호 D000002027390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