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소를 정정하고 싶은데 절차 및 서류를 알고 싶어요?
문서 본문
현행 주민등록법 제13조 영제17조에 의거 전입신고한 주소가 정확하지 못해 실제지번으로 정정을 원할 경우 관계입증서류(전세계약서) 또는 통장 인우보증서와 함께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신고일 현재로 실제지번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동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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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8-21 |
관리번호 | D000002027331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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