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남편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 남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녀의 모(母)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문서 본문
서울에 주소를 둔 자녀의 모(母가)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외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하셔야 자격심사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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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1 |
관리번호 | D0000049291087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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