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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 사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관련)
문서 본문
o 도시계획업무와 관련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권한위임 관련 근거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o 권한위임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동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보며
3. 구청장은 위임사무중 별표 3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 권한위임 사무 : 첨부 권한위임 사무 (별표 3) 참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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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551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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