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하수 신고 효력상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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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고인으로 부터 별도의 포기각서등은 필요없고 통지한 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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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30 |
관리번호 | D000002027384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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