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천재, 지변등 긴급사태가 끝난경우(지하수개발이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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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실시등 지하수법 제7조에의한 허가를 받거나,

토출관직경, 양수능력 등 신고대상에 적합한시설로 변경하도록 함

문서 정보

천재, 지변등 긴급사태가 끝난경우(지하수개발이용의 경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치수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6
관리번호 D000002027675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