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천재, 지변등 긴급사태가 끝난경우(지하수개발이용의 경우)
문서 본문
지하수영향조사실시등 지하수법 제7조에의한 허가를 받거나,
토출관직경, 양수능력 등 신고대상에 적합한시설로 변경하도록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치수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6 |
관리번호 | D0000020276752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30 부서 : 서대문구 안전건설국 치수과
-
등록일 : 2008-10-08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15 부서 : 금천구 경제환경국 환경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물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