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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공 유효기간 만료 얼마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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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의거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 치수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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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공 유효기간 만료 얼마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4-12
관리번호 D000002027312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