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하수 허가공 유효기간 만료 얼마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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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의3제1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의거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 치수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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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4-12 |
관리번호 | D000002027312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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