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하자보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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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
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제도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종류 1) 현금 2)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공제조합, 보험업체) -> 보상심사(30일 이내) -> 보험금 지급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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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4147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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