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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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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후 변경된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행위자 변경시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신고 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의 첨부는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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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9
관리번호 D000002027461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