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주거지역, 녹지지역,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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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내 가능 건축물
| 구 분 | 내 용 | ||||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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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제외) |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 |||||
묘지관련시설 |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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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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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합계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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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 |||||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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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내 가능 건축물
| 구 분 | 내 용 | ||||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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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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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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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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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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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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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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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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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시설(옥외 철답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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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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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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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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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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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중 병원 |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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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5m | 운동시설(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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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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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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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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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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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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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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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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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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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시설(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20m 이상 도로에 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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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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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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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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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8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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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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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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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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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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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 |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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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복지시설 |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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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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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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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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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업지역내 가능 건축물
| 구 분 | 내 용 | ||||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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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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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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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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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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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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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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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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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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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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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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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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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숙박시설의 거리제한규정과 동일함) |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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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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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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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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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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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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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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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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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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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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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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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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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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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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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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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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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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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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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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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폐차영업소 포함) | 위락시설(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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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 공공용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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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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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5734 | 분류 | 행정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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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29 부서 : 영등포구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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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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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4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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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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