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개공지,공개공간 확보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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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등에서?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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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554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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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1 부서 : 노원구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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