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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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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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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523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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