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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구성 및 임원의 직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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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구성 ○ 조합장 : 1인 ○ 임 원 : 3인 이상 5인 이하(단, 토지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함) ○ 감 사 : 1인 이상 3인 이하 -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 2) 조합임원의 직무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됨 ○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사무를 분장함 ○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함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함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3)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사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위에 해당되는 자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임하며,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함 -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선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음(단, 정관이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정관에 의함) - 위에 해당할 경우 그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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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15 |
관리번호 | D000002027406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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