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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주택의 발코니부분에 샷시 설치 가능 여부는? (자치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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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발코니나 베란다는 폭 1.5m까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발코니 또는 베란다 부분에 판넬이나 샤시 등을 설치하고 지붕을 씌울 경우에 건축물로 인정되어 바닥 면적에 산정되므로 증축 허가나 신고를 하셔야 됨. 또한 일조권이나 도로사선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함. 그리고 거실(방)과 발코니 경계(창호 등)를 철거하여 거실(방)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 증축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 됨. 이 경우에도 행위허가 신청을 하셔야 됨.

문서 정보

[마포구청] 주택의 발코니부분에 샷시 설치 가능 여부는? (자치구 업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04-29
관리번호 D000002027523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