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자치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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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이사피해 발생시 상담 | ▣ 서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02-2108-6651~5 |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번없이 1372 ※ 평일 09:00~18:00 상담가능. (단, 점심시간 12:00~13:00 상담불가) | |
▣ 자치구청 교통관리과 | |
이용시 주의사항 | - 등록(관허)업체 이용으로 피해방지 |
※ 관허업체 조회 방법 :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http://www.sffa.or.kr) → 화면 우측 [회원사현황] → 검색조건(전체/상호명/대표자) 또는 [회원사 바로보기] 클릭 후 자치구별 조회 가능 - 이사계약은 최소 2주전, 가급적 평일 선택 - 서울시에서 이사화물업체에게 모범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는 없음. 간혹, 서울시장에게 표창을 받은 업체가 홍보차원으로 "서울시 모범업체,00익스프레스(관허XXX호)" 등으로 광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없음 | |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 이사운임 요금은 자율요금제입니다.(이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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