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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절차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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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공동주택, 업무, 판매, 숙박, 공연장, 집회장 등)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하며, 우리구에서는 미술작품 선정을 구청에서 대행하는 미술작품 공모대행제를 시행하고 있음
-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절차
공모신청(건축주->건축인허가 부서->건축과)
--> 미술작품 공고(마포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미술작품 응모 및 제출 --> 미술작품 선정(서울시 미술작품 심의) --> 미술작품설치
- 공모제 신청서류
미술작품 공모신청서(서식 9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서식 5호), 조감도, 미술작품설치위치(배치도 등에 표기), 현장 위치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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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7-11 |
관리번호 | D000002027273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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