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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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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을 통해 누구나 체감하는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유도하고 미술장식품 선정과 관련된 금품수수등 비리차단 |
▣ 사업개요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 추진경위
- 2006. 9.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미술장식품의 계약과정의 견제 장치 미비)
- 2009. 5.28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제16조2항)
- 2009.11.27 : 허가권자의 공모대행제 운영 규정 (서울시)
○ 설치대상 : 연면적 10,000㎡이상 신?증축 건축물
○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 절차
공모대헹제 신청 (건축주→구청장) | → | 공모 30일간 (구청장) | → | 미술작품 선정·심의 (서울시 심의) |
○ 미술장식품 설치 비용
구분 | 설치 비용 산출 | |
공동주택 |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1000 | |
비주 거용 | 1 ~ 2만 제곱미터 | 연면적 × 표준건축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 | 연면적 × 표준건축비 × 5/1000 |
▣ 기대효과
○ 건축주가 작품을 선정하여 발생하는 계약비리, 작품수준 미달등 문제점 방지
○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모하여 누구나 체감하는 공공미술품 선정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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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4-12 |
관리번호 | D000002027669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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