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면 소득공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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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카드 충전 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 대중교통 항목'으로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고객의 국세청 홈페이지 내 현금영수증 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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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하면 소득공제 적용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6-17
관리번호 D0000051011007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