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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 / 조정 , 안전사고 예방사업 )

문서 본문

업무개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설립됨.

업무설명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csia.or.kr  (바로가기)
 
공제회 설립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의 2 
   2011.06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화재공제) 근거 마련, 법 공포 후 시행 2012. 02. 05  )
 ※ 공제회 성격 :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의 비영리법인
 
공제회 기능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보상업무
 
 
주요 업무
  ○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안 조정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사업,
  ○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통계 산출
  ○ 안전사고 예방사업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상품 가입절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공제회 및 공제상품 가입 → 가입비 및 공제료 산정 후 납부 → 공제증권 및 회원증 발급

 

 ▣ 제공상품 특징

  ○ 합리적인 공제료

   - 민영보험사 대비 30~40% 저렴하며, 현원 기준으로 공제료 산출

  ※ 놀이시설, 가스, 화재 경우 정원 기준

  ○ 어린이집 맞춤형 공제상품
   -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및 돌연사증후군 추가 특약 등 사고 발생시 전체 담보로 어린이집 운영
상 발생하는 모든 위험 대비 가능

  ○ 폭넓은 보장범위

   - 보장한도 1인 4억원 / 1사고당 20억원으로 대형사고 대비 가능

   - 민영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돌연사증후군 보장

   - 음식물배상책임 별도가입 불필요

  ○ 간편한 가입 및 사고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신속한 처리

  ※ 원아 변경 시 제출 명단 불필요


 
사고 처리 절차
  ○ 사고발생 → 공제회 사고통지 → 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 지급 결정 (이의제기시 심사) → 송금 및 수령 → 종결

위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갈월동 7-50) KCC  IT타워 6층

  대표전화 : 1600-0611
  
팩스 : 1600-0617

문서 정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 / 조정 , 안전사고 예방사업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2-09
관리번호 D0000020273142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