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민수상구조대] 시민수상구조대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여름휴가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해수욕장 물놀이사고 취약지역과
7~8월 한강주변등에서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운영장소는 전국 384개소로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소방본부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운영기간 : 07월1일 ~08월 31일(2개월간)까지(6월 중 사전 집합교육도 실시)
신청방법 : 소방방재본부 및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pop-up창에 게시되며 신청 접수) 방문(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 수변안전요원 : 만 20세 이상 건강한 시민이면 가능하고
○ 수난구조요원 : 수난인명구조 또는 스킨스쿠버 등 자격이 필요합니다
모집기간 : 매년 3월~5월(3개월간)
※ 활동비 지급됨.
※ 구조대 활동중 다쳤을경우
-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상금의 종류, 지급기준,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 수난고조정이용(견학)
- 수난구조정 및 기타 구조보트 등은 인명구조 및 기타 수난사고, 또는 행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난구조정을 견학하고자 하면 본서 홍보담당 또는 장비담당과 협의 후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난구조 활동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견학신청하시면 견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119한강 초소운영 기간은 7월~9월까지 3개월간임.
※ 시민수상구조대 봉사를 신청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지원 내용
-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 활동복 및 모자 지급
- 자원봉사 활동시 1일 8천원 정도의 실비가 지급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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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8-13 |
관리번호 | D0000020272670 | 분류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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