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의 3분의1이 편입되어 건물의 기능을 상실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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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의 3분의1이 편입되어 건물의 기능을 상실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토목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9
관리번호 D000002027644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