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의 3분의1이 편입되어 건물의 기능을 상실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토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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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9 |
관리번호 | D000002027644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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