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물등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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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건물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게 되며, 건물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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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4-22 |
관리번호 | D0000020277191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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