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급자인신 독거노인인데 시설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시설에 가면 수급자로의 보호는 계속 받지만 수급자의 유형이 시설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이경우 생계보조금이 시설로 지원되며,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입자에서는 무료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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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7 |
관리번호 | D000002027549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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