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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임신.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운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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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로 통합사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여 제출
  - 비씨카드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로 문의 안내

 

 

고운맘카드[보건복지가족부]

고운맘카드란?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지원신청

(발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은행 영업점에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발급처
     고운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또는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구비서류
 ○ 본인인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 임신확인서, 신분증
 ○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만 신청가능)
     임신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외에 입출금 개설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다면 산모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처리기간
 ○ 2~3일 카드발급 가능      
 ※ 임신확인서 발급기관 : 현재 진료중인 산부인과 발급가능  
▣ 접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은행 영업점, 우체국
 ※ 국민카드 콜센터 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 1544-6300, 보건복지가족부 아가사랑 1644-7373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지원 신청자(※ 혼인신고여부 관계없음)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범위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검사 등) 

 ※ 단. 신생아 육아관련 비용은 지원안됨(예방접종 등)

지원방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고운맘 카드) 지원 ( 2012.04.01 이전 신청자는 40만원 지원)

   - 2012.07.01 부터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지원

 ※ 2013년 4월1일부터 1일 사용한도 폐지되어 1일 사용한도 제한없이 지원금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함.

사용기간 

 카드수령후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분만예정일+ 60일)
 ※ 동 사용기간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사용방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2012.04.01 부터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하며, 단 조산원에서는 분만 비용에만 적용됨)
○ 지정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KB고운맘 카드)를 5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
○ 50만원 지원금액 중 사용하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임신부가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카드 종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선택
※ 바우처 카드: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대상인 경우 바우처 카드로 발급해드립니다. 

기타사항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   
   - 건강in사이트 (hi.nhic.or.kr)에서 <요양기관 정보.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의 메인페이지에 있는 <찾기서비스>를 통해 확인.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www.socialservice.or.kr)의 메인페이지에 있는
    [제공기관찾기]를 통해 확인.
※ 주의사항
    2010년 3월 31일 이전 신청자가 지원 신청을 해지한 경우
    2010년 4월 1일 이후 재신청 불가.
    4월1일이후 신청자 대상으로 적용예정이며, 기존 발급받은 분들은 적용안됨.
   소급적용안되고, 기 발급카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도 신규발급으로 볼 수 없고,재발급건이므로 적용어려움.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 잔액 확인 가능
  - 국민카드홈페이지(www.kbcard.com),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

    (1544-6300) 통해 확인 가능. 또한,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FAQ

 ○ 유산,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산전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유산, 조산등 불가피하게 더 이상

     임신유지가 곤란하여 모자보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등 에는 유산 및 조산에 따른 입원비용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할부 이용시 어떻게 결제 해야 하나요 ?

    -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제시 ,할부개월란에 38입력하여야 지원금 적용되며,분만입원비용은 종전대로 93입력하여야 지원금 적용

 ○ 고운맘카드 잔액 확인 가능 한가요?

     - 고운맘카드로 결제시 결제내역과 잔액이 문자로 발송 됩니다.

 ○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는데 고운맘카드 발급가능한지 문의시 
    - 고운맘 카드는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다면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태아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 지원신청 방법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원 신청하시는 경우
   ⇒ 지원금 : 70만원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이미 지원신청하였지만,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임을 증명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금 20만원 추가 지원
 <예시> 2012.4.1 이후에 지원신청한 뒤,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액 총 70만원
            2012.3.31 이전에 지원신청한 뒤,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액 총 60만원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신한은행(신한카드), 우체국

 ※ 변경된 서식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보험급여 또는「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확인가능

 

※ 임산부 진료비 지원사업 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음. 35세 이상 임산부이거나 임산부인데 당뇨나 혈압있는 임산부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1644-3590 로 확인가능.

문서 정보

[보건복지가족부] 임신.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운맘 카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12-02
관리번호 D000002027620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