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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임신.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이란? (고운맘 카드)
문서 본문
★ 2015년 5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로 통합사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여 제출
- 비씨카드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로 문의 안내
고운맘카드[보건복지가족부] | |
고운맘카드란? |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
지원신청 (발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신한은행 영업점에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지원 신청자(※ 혼인신고여부 관계없음) |
지원범위 |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검사 등) ※ 단. 신생아 육아관련 비용은 지원안됨(예방접종 등) |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고운맘 카드) 지원 ( 2012.04.01 이전 신청자는 40만원 지원) - 2012.07.01 부터 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 지원 ※ 2013년 4월1일부터 1일 사용한도 폐지되어 1일 사용한도 제한없이 지원금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함. |
사용기간 | 카드수령후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분만예정일+ 60일) |
사용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2012.04.01 부터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하며, 단 조산원에서는 분만 비용에만 적용됨) |
카드 종류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선택 |
기타사항 |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 잔액 확인 가능 (1544-6300) 통해 확인 가능. 또한,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
FAQ | ○ 유산,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유지가 곤란하여 모자보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등 에는 유산 및 조산에 따른 입원비용까지 ○ 할부 이용시 어떻게 결제 해야 하나요 ? -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제시 ,할부개월란에 38입력하여야 지원금 적용되며,분만입원비용은 종전대로 93입력하여야 지원금 적용 ○ 고운맘카드 잔액 확인 가능 한가요? - 고운맘카드로 결제시 결제내역과 잔액이 문자로 발송 됩니다. ○ 건강보험료 미납이 있는데 고운맘카드 발급가능한지 문의시 ※ 단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 다태아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 지원신청 방법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원 신청하시는 경우
⇒ 지원금 : 70만원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이미 지원신청하였지만,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임을 증명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금 20만원 추가 지원
<예시> 2012.4.1 이후에 지원신청한 뒤,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액 총 70만원
2012.3.31 이전에 지원신청한 뒤, 변경신고하는 경우 → 지원액 총 60만원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신한은행(신한카드), 우체국
※ 변경된 서식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또는「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서 확인가능
※ 임산부 진료비 지원사업 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음. 35세 이상 임산부이거나 임산부인데 당뇨나 혈압있는 임산부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1644-3590 로 확인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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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2-02 |
관리번호 | D000002027620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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