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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 ' 맘편한카드' )

문서 본문

2015년 5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로 통합사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에 방문하여 제출
  - 비씨카드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로 문의 안내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 맘편한카드

개 요

맘편한카드
위기 임신, 사회적 노출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의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 와 함께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도입됩니다.
※ 기존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로 미혼모자시설 입소산모 →
만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2012년 부터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이하 산모
- 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범위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초음파검사등) 중 본인부담금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결제 가능
-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
  (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분만, 산후진료 등)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임신부 본인이 ‘맘편한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로부터 당초 증빙서류로 제출했던 ‘임신확인서’에기재된분만예정일+60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별도 통보없이 카드잔액은 자동소멸,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용처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병ㆎ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에 지정요양기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요양기관 명단은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엑셀 파일)
※ 요양기관 명단 연락처가 다른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직접 접속 경로 포털사이트 검색 건강인(IN)→병원/검진기관안내→임신ㆍ출산 진료비지정

이용절차

① 임신 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임신확인서발급
② 지원 신청 -
인터넷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 신청, 증빙서류 우편송부
③ 카드 수령 -
맘편한카드 수령확인 후 본인 서명
④ 카드 사용 -
맘편한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사용

카드

신청

우리은행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① 우리은행 홈페이지 (card.wooribank.com) 접속 홈페이지 좌측 상단

② 기업카드 클릭 → 바로바로서비스 內 맘편한카드 신청 클릭

③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내용 작성 (반드시 본인명의 신청!!)


④ 증빙 서류 우리은행으로 우편 발송

제출 서류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제출.
※ 위 증빙서류 이외 다른 확인서(진단서,소견소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발송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 

발급

소요기간

원칙적으로 우리은행이 제출서류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발급절차

① 우리은행에 접수가 완료되면, 임신부가 기재한 연락처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접수시점은 신청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증빙서류를 우리은행에서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 및 카드수령지를 파악한 후 15일 이내에
임신부가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으로 카드를 발송하면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안내 메세지를 발송합니다.
③ 카드 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학생증(또는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령합니다.
단, 2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동 카드를 폐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송 안내 확인 후 20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 카드수령시에는 반드시 수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하며, 본인이 아닌 부모나 법정 대리인등이 수령할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출력하고, 수혜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승인 문의 - 맘편한 카드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승인을 해주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임. 카드 승인에 대한 문의는 우리은행으로 문의해야 함

FAQ

‘맘편한카드’와 ‘고운맘카드’를 동시에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만18세이하 산모는 맘편한카드와 ‘고운맘카드’를 동시에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동일 항목의 동일 의료비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의료비를 나누어 결제 가능합니다.
(예시) 2012.1.20 임신관련 초음파 검사 의료비가 13만원인 경우 : 고운맘카드 6만원,맘편한카드 7만원 결제 가능

‘임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임신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산모 의료비가 지원되는 요양기관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임신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임신확인서 양식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에서 다운 가능
※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시작일과 분만예정일은 카드발급 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산정하여,기재해야됩니다. 

‘맘편한카드’는 어떤 카드에 해당 되나요?

 ‘맘편한카드’는 사용자 지정형 법인카드로, 카드발급 주체는 우리은행이며, 발급대상은 보건소(정부기관)입니다. 카드 사용자는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 이용자로서 청소년 산모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건소(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청 시와 카드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로 결제되지 않으며 국외지역 사용이 불가능한 국내전용 카드입니다. 카드결제 계좌는 보건소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월 청구서는 해당 보건소로 발송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카드연회비와 수수료는 없으며, 사용자에게 개별로 이용대금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1일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1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 시 1일 2회이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분만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일 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맘편한카드’ 사용 가능액(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임신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리은행 접수처(전화 02-2002-3313) 또는 카드발급 관할 보건소에 유선통화 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카드’ 로 1일 10만원 초과 결제 시, 어떤 메시지가 나오나요?

 카드지원액이 1일 10만원 초과되어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메세지는 나오지 않으나, 승인거절이 됩니다. 

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 등으로 임신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사용중지 요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맘편한카드’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맘편한카드’ 사용 가능일자는 카드수령일 기준이므로 본인이 카드수령 전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결제는 전용카드인 ‘맘편한카드’로만 지원하므로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 후, 취소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결제 후 취소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소 승인거래를 하면 됩니다. 변경 시에도 먼저 취소 승인을 하고 정당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카드 처리절차와 동일하며, 부분취소는 안됩니다.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은행 대표전화(1588-9955)로 전화 신고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해야 됩니다.
단, 분실 사실을 미신고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 나머지 차액만 입금하므로 분실시에는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 ' 맘편한카드'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1-16
관리번호 D0000020273375 분류 복지